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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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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안내
작성자 유현주 등록일 21.12.07 조회수 625
첨부파일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하여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60~ 202212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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