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 |
|||||
---|---|---|---|---|---|
작성자 | 유현주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126 |
첨부파일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에 따라,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전글 | 전주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영재교육대상자 추가선발 안내 |
---|---|
다음글 | '2020 사회통합 대상자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과학캠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