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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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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유현주 등록일 20.10.22 조회수 147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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