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
작성자 | 유현주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148 |
첨부파일 |
|
||||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부모 발명,메이커교육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하반기 SW교육 아카데미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