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금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증 사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1 조회수 160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



□ 개     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 · 박물관 · 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재 시행'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을 위한 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