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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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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증 사용 안내
작성자 이종숙 등록일 20.03.11 조회수 1576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



□ 개     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 · 박물관 · 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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