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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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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추가 안내
작성자 조희준 등록일 20.01.20 조회수 23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변경사항 및 추가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자녀세액공제 요건 변경

(기존)20세이하인 자녀 (개정)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

2. 실손의료보험금 등록

변경 사항 : 의료비 지출 시 보전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부양가족 동의 시 부양가족 자료도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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