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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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준 | 등록일 | 20.01.20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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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변경사항 및 추가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자녀세액공제 요건 변경 (기존)20세이하인 자녀 → (개정)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 2. 실손의료보험금 등록 ① 변경 사항 : 의료비 지출 시 보전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실손의료보험금은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부양가족 동의 시 부양가족 자료도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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