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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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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암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작성자 이종숙 등록일 19.10.24 조회수 303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9.10.17.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을 안내하오니, 궁금한 점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가. 안건: 전주금암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나. 대상: 우리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다. 방법: ~2019.10.30.17:00까지 전주금암초 교무실(254-8865)


*** 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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