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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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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김제검산초 등록일 18.04.27 조회수 29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수강료 환불 규정(모든 환불은 스쿨뱅킹으로 이루어짐)

-취소할 경우 수강개시 전 미리 취소해주세요.

-수업을 1회 수강한 후 취소할 경우라도 환불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만 환불이 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에게 개인적으로 환불요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스쿨뱅킹을 통해 공식적으로만 환불 가능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학생 개인의 무단결석으로 출석일수가 1/2가 안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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