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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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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및 환불규정
작성자 차윤미 등록일 17.03.22 조회수 326
첨부파일

201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자유수강권 지원

- 2016년 자유수강권 대상자 모두 2017 3-5월까지 지원함

- 2017년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5월 경 확정되며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3-5월 수강료 및 교재, 교구, 재료비 환불해 줌

 

자유수강권 지원 내역

- 수강료 , 교재비(해당프로그램)

- 교구비(로봇과학, SW창의성코딩), 재료비(생명과학, 창의요리, 종이접기, 생활공예) 지원

- 악기는 지원 불가

- 연간 60만원 최고 72만원 지원(2017년 기준)

자유수강권 신청 : 주민센터에 교육비지원 원클릭 신청

자유수강권 지원자 선정 : 5-6월 중에 원클릭 신청자 심의 후 선정

1순위 : 기초수급생활가정 자녀, 법정한부모 가정,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2순위 : 법정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15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추천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다자녀, 다문화 포함 1,2순위 참여대상자의 10% 이내)

 

2017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수강료 환불 규정(모든 환불은 스쿨뱅킹으로 이루어짐)

-취소할 경우 수강개시 전 미리 취소해주세요.

-수업을 1회 수강한 후 취소할 경우라도 환불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만 환불이 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에게 개인적으로 환불요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스쿨뱅킹을 통해 공식적으로만 환불 가능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학생 개인의 무단결석으로 출석일수가 1/2가 안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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