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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상반기(3월~7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작성자 김명숙 등록일 11.10.19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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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관련입니다 

2. 교육청및 외부단체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포함한 수익자 부담(교직원만해당)급식비 징수액에 대하여  식품비 지출액을 공개합니다.

3. 상반기 3월~ 7월까지 급식비 사용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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