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검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0,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작성자 김명숙 등록일 10.09.14 조회수 218
첨부파일

1.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관련입니다 

2. 교육청및 외부단체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포함한 학부모 부담급식비 징수액에 대하여  식품비 지출액을 공개합니다

이전글 (9.20-9.24)학교급식 영양표시제및 원산지
다음글 9월영양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