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추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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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검산초 | 등록일 | 25.09.08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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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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