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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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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제검산초마스터 등록일 26.03.06 조회수 37
첨부파일

 

 

결석할 경우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석신고서(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체험일로부터 최소 3일 전 신청, 휴일 제외), 및 보고서(체험일로부터 7일 이내)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석인정 결석

 - 학교, 시, 도(교육청), 국가 대표 대회 및 훈련 참가

 - 법정 감염병: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 경조사:  학생과의 관계가 명시된 장례식장 확인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결석 신고서>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담임교사 확인서)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에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미인정 결석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결석 신고서> 제출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등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 교외체험학습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결석 신고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되고, 연속 신청 가능한 기간은 연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및 보고서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출한다.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 국내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증빙서류: 결과보고서

  ※ 해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증빙서류:

 결과보고서, 학생 및 인솔보호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왕복 항공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연 15일 이내)을 초과한 결석

 * 교외체험학습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총괄평가(3~6학년) 당일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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