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학교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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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제검산초 | 등록일 | 25.12.05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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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 2025학년도에 배정된 학교가 아닌 김제검산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첨부파일의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교 입학 변경 제도란?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해당 학교 학구에 주소를 옮길 필요 없이) 입학할 학교를 변경해서 입학 할 수 있는 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입학할 학교의 변경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예시 1)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2)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3)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4) 아동(가정)학대·긴급피난 등 5) 병원 장기치료 6) 공동(단독)주택 입주(이사) 예정(분양계약서류 또는 입주예정자확인서, 매매 및 전월세 계약서 등 첨부)
나. 본교 승인 대상: 형제, 자매(현재 6학년 제외)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입학 예정자
1. 제출장소: 교무실(본교 2층) 2. 제출기간: 2025 12. 8(월) ~ 2025. 12. 12(금) (오전 09:00 ~ 오후 16:00) 3. 승인여부: 2025. 12월 중 문자로 개별연락 4. 제출서류 : 입학학교변경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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