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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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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김제검산초 등록일 25.07.17 조회수 42
첨부파일

  우리 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수술받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학생

*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 지원범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 중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재학생) 학교 신청 학교안전과 공문 발송 / (이 외) 학교안전과 우편 발송

 

4. 유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학교안전사고 신고 시 지원사업 안내)

 

. 재난적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보건소) 타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결정을 통보받은 후 신청(중복지원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확인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기존

변경

지원대상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

지원범위

수술비(1인 사고당 300만원 한도)

수술비용

신청방법

소속 학교장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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