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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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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김제검산초 등록일 25.05.19 조회수 10

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이번 20256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헌법 아래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5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첩부·게시될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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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 A후보의 벽보 훼손

- 15,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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