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사유서 및 학교장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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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검산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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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4년 교외체험학습 지침 변경사항 안내> 2024학년도 평가 강화 지침으로 인하여 총괄평가(4~6학년) 및 수학오름길평가(2~3학년) 기간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미인정 결석처리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아래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함
2)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을 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출석 인정)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단, 미인정 결석의 경우 결석계는 결석 날짜 및 결석 일수 확인용으로만 활용(결재 없음)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2)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능
1) 모든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2) 모든 증빙서류는 결석·지각·조퇴·결과 동일하게 적용 3)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을 따름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이며, 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23.6.1일자 부터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 가정학습 승인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총괄평가(4~6학년) 및 수학오름길평가(2~3학년) 기간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미인정 결석처리함 사.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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