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검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결석사유서 및 학교장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김제검산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1050
첨부파일

*중요*

<2024년 교외체험학습 지침 변경사항 안내> 

 2024학년도 평가 강화 지침으로 인하여 괄평가(4~6학년) 및 수학오름길평가(2~3학년) 기간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미인정 결석처리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출결 관리 계획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아래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함

해당 사항

제출서류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 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도 제4급 감염병에 해당.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첨부> 참고

진료 확인서

진단명, 등교중지(격리)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진료확인서/ 법정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관련 공문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관련 공문서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관련 공문서

·· 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관련 공문서

· 산업체 실습 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신청서

 

2)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제출서류

결 혼

 형제, 자매, ,

1

관련 서류

학생과의 관계가 명시된 장례식장 확인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을 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1일 출석 인정)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2

질병 결석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포함)

· 5일 이내 제출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계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결석계

진단서(의견서)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필요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

· 5일 이내 제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만성질환 학생

결석계

진단서 (의견서, 소견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학생

결석계

진단서 (소견서)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에 한함

건강장애학생

결석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확인서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제출서류 : 결석계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미인정 결석의 경우 결석계는 결석 날짜 및 결석 일수 확인용으로만 활용(결재 없음)

 

4

기타 결석  제출서류 : 결석계, 사유서(증빙서류)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 · 조퇴 · 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2)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6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능

 

7

기타 사항

1) 모든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2) 모든 증빙서류는 결석·지각·조퇴·결과 동일하게 적용

3)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을 따름

 


8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이며, 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23.6.1일자 부터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 가정학습 승인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총괄평가(4~6학년) 및 수학오름길평가(2~3학년) 기간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미인정 결석처리함

사.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024학년도 결석계001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001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001

.

이전글 교육복지우선지원 탁구 동아리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전북함께학교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