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징계정보 수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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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호 | 등록일 | 22.08.08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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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의거, 2022. 8. 11.(목)부터 학생선수의 학교폭력 사안 처분 조치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 시스템에 제공되어 관리됨을 안내합니다. 가. 수집대상: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포함 나. 수집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포함 * 법 시행일('22.8.11.) 이후 신고접수된 학생선수 학교폭력 사안 처분 조치부터 해당 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학생선수 징계정보 구축 및 운영 방안(문화체육관광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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