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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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정아 | 등록일 | 10.07.17 | 조회수 | 419 |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을 개발 보급한다 하오니 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주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주소 : http://www.moge.go.kr/korea/view/popzone/page_v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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