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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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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주정아 등록일 10.07.17 조회수 419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을 개발 보급한다 하오니 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주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주소 : http://www.moge.go.kr/korea/view/popzone/page_v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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