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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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노 | 등록일 | 10.03.22 | 조회수 | 226 |
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10.3.15 - 5.14 2.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18세 미만 청소년 3. 신고방법 - 경찰관서 방문 및 인터넷(이메일), 전화, 우편 등 신고 가능 4. 기본방침 -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최대한 선처 후 선도 재비행 예방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 * 사소한 폭력행동도 엄격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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