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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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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이정노 등록일 10.03.22 조회수 226
 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10.3.15 - 5.14

2.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18세 미만 청소년

3. 신고방법

- 경찰관서 방문 및 인터넷(이메일), 전화, 우편 등 신고 가능

4. 기본방침

-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최대한 선처 후 선도 재비행 예방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

* 사소한 폭력행동도 엄격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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