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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
작성자 *** 등록일 17.04.26 조회수 243

1. 관련: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017 학교급식 기본계획(전북교육 2017-115)

  2. 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지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18가지)

-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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