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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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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직원회칙
작성자 *** 등록일 19.06.19 조회수 255

 

 

군산대성중학교 직원회칙

 

 

 

 

 

제정 2019.02.19. 군산대성중학교

 

제1조(목적) 직원회는 군산대성중학교 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회원) ① 군산대성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은 회원의 자격이 있다. 다만, 휴직 및 파견 직원은 해당 기간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교육공무직원 등의 포함 여부와 범위 등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직원은 직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직원은 직원회 활동에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5조(임원) ① 직원회는 회장 1명을 두고, 부회장 및 간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직원회를 대표하고, 직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원회에서 정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재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부회장 및 간사를 두는 경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직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학기 중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1.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회의는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 ②항에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기술한다.

③ 회장은 회의 결과를 내부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회의에서 정한다.

부칙 (2019. 02. 19.)

이 회칙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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