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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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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선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23

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 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 3명의 임기만료(자녀 졸업)로 학부모위원 3명을 (보궐)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궐)선거 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등록기간 : 2026. 3. 6. ~ 3. 13.(8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2026. 3. 14. ~ 3. 19.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및 우편투표 가능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 우편투표의 경우): 2026. 3. 19. ~ 3. 20. 10:00까지(2일간)

투표일시: 2026. 3. 20. 14:00 ~ 15:00

202636

고창중학교운영위원회(보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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