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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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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25 조회수 11
첨부파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9~24(2000~2016년생)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2016년생의 경우, 신청일에 생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금액

14,000(바우처로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

* 2025년 바우처는 202512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기간

20251~ 1224()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

* 주양육자가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지참 필요

- (방문신청)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기존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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