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학생은 담당자 선생님께 9월 15일(월) 까지 신청 바랍니다. 1. 선발 규모 : 총 1500명 지원 내용 : 선발 후 10개월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 1)지원기간:25.9월~25.6월(9월 지급분은 10월 장학금 지급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 2)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3)마음건강(위기학생 전문상담을 통해 치유·회복 지원)프로그램 지원(~26.6월)
< SOS 장학금 긴급 구난 사유 세부 기준>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인한 소득 상실 ㆍ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ㆍ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 질병 및 부상 ㆍ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병,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포함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ㆍ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ㆍ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⑤ 거주지의 화재 /재해로 거주지 ㆍ생활 곤란 ㆍ화재 및 자연재해(풍수해 등 자연·사회 재난 포함) |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ㆍ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ㆍ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1~7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 및 추천을 통해 신청(단, 신청일 기준 위기 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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