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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07 조회수 23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 2024. 5. 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등교중지(격리) 및 출석인정 기간

: 의사 소견 일자까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 접종 후 3~: 질병결석

폐지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절차 및 예방 수칙 안내

1.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실시

(이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2.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중 1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기침 및 호흡기 증상 시 등교 전 병원진료를 받기

4.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등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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