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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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7 | 조회수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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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 5. 1.(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절차 및 예방 수칙 안내 1.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실시 (이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2.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기침 및 호흡기 증상 시 등교 전 병원진료를 받기 4.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등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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