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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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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21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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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절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 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 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미세먼지 예경보제 확인: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에어 코리아 홈페이지(http//airkorea.or.kr)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예보 문자 신청방법

경보 문자 신청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나쁨이상시 문자 발송)

서울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접속(http://cleanair.seoul.go.kr)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 문자서비스 신청(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안내문자 발송)

, 문자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년마다 직접 재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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