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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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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규교육과정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사용 대상

학교시설대여 대상은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 허가

가. 구비
학교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용 수칙
본교의 시설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시간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시간
개방시설 토요일 이용시간 비고
운동장
체육관 및
기타시설
평일 17:00 - 일몰시 본교 시설물은 교육과정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동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09:00 - 일몰시
일요일, 공휴일 09:00 - 일몰시

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중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허가조건 【별지 10호서식】을 위반했을 때
2)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제6조 시설물의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시설물 이용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6)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이용자 준수사항
1)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단체로 본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이용 납부규정에 정하는 이용료를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본교 학생들의 교육 및 체육선수 훈련시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4) 학교 내에서 일체의 음식물 취사를 금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동을 금합니다.
5) 시설 이용 후 모든 쓰레기는 수거하여 가져가시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6)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설비를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바. 책 임
위의 사용허가취소 및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와 시설물 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

1. 학교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금액을 사용일 2일 전까지 학교 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때는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2. 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1일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연간 20일 이상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사용 시간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학교시설 사용료 기준(단위: 원)
※ 전라북도 교육 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696호(2012. 5. 4. 개정)
(1일 기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시간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1실당
시 청 각 실 25,000 50,000 10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