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축산물 이력표시 확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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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희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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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에 의거 '국내산 축산물 이력표시'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소,돼지와 함께 닭,오리,계란까지 이력제 도입 2.학교 등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영엉장 700m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엉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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