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홍보자료-고열량,저영양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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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23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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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만 및 영양불균형 등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에 따라 학교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린이, 청소년의 균형잡힌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는 가급적 고열량, 저영양 및 고카페인 음료의 제공 및 판매를 최소화하고(급식용 제공 금지) 섭취 유의사항 안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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