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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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1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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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일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 적용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글과 파일을 참고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제2조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부문 보충 설명 제11조 소지 물품 조사 삭제, 제 11조 교내 물품소지와 사용 제한, 그리고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제13조, 제13조의 2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제16조의 2, 3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제21조 학생 징계 사항 중 각 징계 사항별 최대 시간 명시 제23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사항 신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준 변경 기타 용어, 구문 등을 실정에 맞게 통일 및 변경
의견은 가정통신문을 통한 서면, 파일 작성 후 이메일 수신 등의 방법으로 수합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 ghvlqkswl@naver.com 기한 : 2026. 06. 11.(목) ~ 2026. 06. 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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