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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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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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3월 6일 까지 담당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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