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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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15 | 조회수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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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중학생) -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거리 2km이상(편도)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2. 이용 조건 -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지원(초과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한 사교육, 여가 활동을 위한 이용은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3. 신청일시 : 2024. 3. 6(수) 16:00
4. 신청 방법 : 첨부 파일 통학택시 이용신청서 작성 후 학교 제출
5. 문의 : 063-56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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