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19 조회수 24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부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다양한 의견 및 문의사항을 '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서'에 작성하시어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mbh0519@naver.com

 

기한: 2023.12.19.(화) ~ 2023.12.21.(목)

이전글 2024학년도 전교학생회장 부회장 선거 결과 공지
다음글 2024년 제2기 전북학생의회 구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