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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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9 | 조회수 | 24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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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부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및 문의사항을 '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서'에 작성하시어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mbh0519@naver.com
기한: 2023.12.19.(화) ~ 2023.12.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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