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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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4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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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3학년도 체험학습일수는 기존 연 10~30일 이내 ->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으로 변경(가정학습 포함)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신청 절차 및 신청서 각종 양식이 있는데요
신청절차는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3일전까지) -> 신청서 접수 (담임T 내부기안)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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