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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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14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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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1. 대상: 초,중,고, 특수학교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 가정 중 심사 후 선정 지원
<주요 세부 지원자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20세 이상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 할 수 없음.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 (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비 사용계획서 및 추후 사용 계획에 맞게 양육비를 사용한 결과보고서(영수증) 제출
2. 지원 금액: 1 가정당 양육비 300만원
3. 제출기한: 2023.3.31.(금)까지
4. 제출서류: 양육비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 1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5. 제출방법: 원본 우편 발송
6.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526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7. 문의: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양육비 지원사업 담당 이선아 팀장 02)517-0119
* 중위소득, 추천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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