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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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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13 조회수 345
첨부파일

2022년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세부 일정

  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3.1.15.(일)

  나.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기간: 2023.1.18.(수) ~ 2023.1.26.(목) 

  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 확정: 2023.1.20.(금) 

  *2023.1.20. 이후 PDF파일 다운로드받길 권장

  라. 서류 제출 기간: 2023.1.20.(금) ~ 2023.1.25.(수)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과다 공제로 연말정산 수정 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 신고 원칙

 *위 기간 안에 연말 정산을 할 수 없는 교직원께서는 미리 행정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중에 연말 정산을 못 할 경우 2023년 5월 중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따로 연말 정산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 서류(중요)

*나이스-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에 업로드

*내용 입력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로 제출

*모든 나이스 출력물 서명 필수

 

  가. 소득 공제 신고서 출력 후 서명(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나. 부양가족 증명을 위한 등본(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게 발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

      나 주소를 같이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등

   *세대주 여부 확인(必), 인적 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 대상자인 경우 같은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배우자(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 

    공제(연 150만원)

   *부양가족(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22.01.01. 이후 출생자) 주

    민등록번호 확인 후 대상자 아닐 시 삭제

  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 저축, 월세 등 명세서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공제 받을 해당 항목만)

  라. 홈텍스 PDF파일(=나이스에 업로드한 파일,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파일 X,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만 인정) 출

      력 후 서명하여 제출

 

※ 주의 사항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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