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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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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박근형 등록일 22.01.18 조회수 475
첨부파일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관련: 행정지원과-1046(2022.1.17.))

업로드 날짜: 2022.1.18.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붙임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참조

   -간소화서비스 제공 일정: 2022.1.15~2.15(예정)

   -다만 자료 제출 기관이 1.15~1.18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확정 자료는 2022.1.20.부터 조회 가능.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붙임2]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참고)

 

2. 나이스에 정산공제 자료 등록

   -일정: 2022.1.21.() ~ 2022.1.26. ()

   -1.27. 목까지 등록 가능하나 연말정산 결과제출이 1.28.()까지이며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1.26.()까지 등록 및 제출 바랍니다.

   -1.27. 이후로는 나이스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꼭 일자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이스 업로드는 [붙임3]2021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_교직원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

   -소득, 세액 공제건이 있을 시 첨부된 [붙임4]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파일을 참고,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필참.

   -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자녀세액 공제 등)시 나이/소득 요건 확인 필수

   -부양가족 증명을 위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가 나오게 발급

   -기부금 영수증은 수동 제출시 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확인 필수, 고유번호증의 유무는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X

   -PDF 자료상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급여 원천 징수 기부금 포함)은 반드시 기부금 명세서에 수기등록

   

 

3.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나이스 출력물)

  -일정: 2022.1.21.() ~ 2022.1.26.(), 행정실로 인편 제출

  ?1)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전원 제출

  2)의료비지급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월세명세서: 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첨부서류 함께 제출)

  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출력물: 전원 제출

  ※모든 나이스 출력물에는 서명 필수

   

 

4.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자동 반영

   

 

긴 안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 (국번없이 126-내선 1-내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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