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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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근형 | 등록일 | 21.04.29 | 조회수 | 3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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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안내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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