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등교중지 대상학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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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중 | 등록일 | 21.03.06 | 조회수 | 2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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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학생 안내자료입니다.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학생 : ‘출석인정결석’ 처리하며 관련 서류 제출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3.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21. 3. 8 고창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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