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외체험학습 운영) (신설 2020.11.04.)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교류 체험학습,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함께 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등으로 한다. ③ 개별위탁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집단교류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이 외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준한다. | 제13조(체험학습 운영)(개정 2020.11.04.,2021.02.01.)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한다. ③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