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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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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 지침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김범일 등록일 21.01.05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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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 지침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 학생,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존

개정()

13(교외체험학습 운영) (신설 2020.11.0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교류 체험학습,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함께 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등으로 한다.

개별위탁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집단교류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외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준한다.

13(체험학습 운영)(개정 2020.11.04.,2021.02.0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한다.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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