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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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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및 양식
작성자 김범일 등록일 20.05.26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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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기간이 3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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