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및 양식
작성자 김범일 등록일 20.05.26 조회수 806
첨부파일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기간이 3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글 코로나19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다음글 [안내]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