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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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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작성자 김범일 등록일 20.01.20 조회수 150
첨부파일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내 초··고등학교에서는 역량있는 학부모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학부모위원 4(2020.3.1. 기준 재학생 학부모)

. 선정방법: 모집인원 초과 시 협의회를 통해 교육장이 위촉함

    (소정의 수당 지급)

. 공고기간: 2020.1.14.()~ 1.17.()

. 접수기간: 2020.1.14.()~ 1.20.() 18:00까지

. 제출서류: <붙임> 학부모위원 신청서 1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wlsgml0314@jbedu.kr), 서명후 스캔파일 첨부

. 안내사항

-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도 모집 및 홍보 예정

- 문의: 교육지원과 이진희 (063-56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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