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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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범일 | 등록일 | 20.01.20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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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역량있는 학부모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인원: 학부모위원 4명(2020.3.1. 기준 재학생 학부모) 나. 선정방법: 모집인원 초과 시 협의회를 통해 교육장이 위촉함 (소정의 수당 지급) 다. 공고기간: 2020.1.14.(화)~ 1.17.(금) 라. 접수기간: 2020.1.14.(화)~ 1.20.(월) 18:00까지 마. 제출서류: <붙임> 학부모위원 신청서 1부 바.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wlsgml0314@jbedu.kr), 서명후 스캔파일 첨부 사. 안내사항 -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도 모집 및 홍보 예정 - 문의: 교육지원과 이진희 (063-560-1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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