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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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0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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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2. 개인과외교습 중지를 미통보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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