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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2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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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3

 

2. 개인과외교습 중지를 미통보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2.20.() ~ 2026.3.6.()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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