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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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19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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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공고기간: 2026.2.13.(금) ~ 2026.2.27.(금)
붙임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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