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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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13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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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 평생교육건강과-1790(2026. 2. 2.,“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통지(안)”) 2. 학원법 위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사유로 등기 반송 및 인편 미수령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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